사건의 경위
결혼 10년차인 부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금양의 대응
남편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외도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인의 고통 호소 및 이혼 요구에도 남편이 이혼요구를 거절할 뿐 화해와 재결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우리 판례의 태도가 유책주의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아닌 경우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깝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인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