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7년차 남편이었는데, 부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숙려기간 중 슬하의 아들이 의뢰인이 친자가 아닌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협의이혼 절차를 취소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금양의 대응
법무법인 금양은 의뢰인과 부인 사이 혼인파탄 사유가 성격차이에 있고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7년간 소중히 키워 온 자식이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위자료 청구사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와 상대방인 부인을 설득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