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라함은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파탄이 났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기간동안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서로간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일방이 유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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