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결혼기간과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으실수 있읍니다.
본인이 유책이 있더라도 이혼소송도 먼저 소송청구하실수 있읍니다.
유책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별도로 위자료만 1~2천만원만 줄수도 있겠지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액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조금도 마음위축되지마시고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전화상담받아보세요
전화하시면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수 있읍니다.
법도 법이지만 앞으로 더 살아내야 할 인생이 더 길고 소중하답니다.
010 2983 6700 으로 언제든지 통화가능하십니다.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