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를 최근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해 정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 및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정씨의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윤 군이 8살 나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윤 군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해도 나이를 봤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윤 군과 정씨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