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합니다.
②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 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청구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일반적입니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여력이 있는 한도로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