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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desk@lawtimes.co.kr" class="author" title="desk@lawtimes.co.kr"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5px 0px 0px; padding: 0px 5px 0px 0px; border-width: 0px 1px 0px 0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initial;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rgb(220, 220, 220); border-bottom-color: initial;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102, 102, 102);">안대용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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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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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7 13:57
조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