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소사례 6 –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80대 아버지는 5년전 장남에게 자신의 노후를 부양하고, 제사를 책임져 준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가진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남에게 이전하였고, 나머지 절반 역시 이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재산을 증여받은지 3년이 지나자 의뢰인인 80대 아버지에게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하고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상 부양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남을 상대로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금양의 대응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장남의 다른 형제들로부터 진술서를 수령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장남이 부양과 제사를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다면 80대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80대 아버지의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장남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다고는 하나 당시 사건의 정황, 다른 형제들의 진술, 장남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조건부 증여계약인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남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