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 아버지는 약 20년전 이혼을 하고 홀로 키워온 20대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음식배달 대행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왔던 아들의 친모가 나타나서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의 50%를 수령하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아버지는 망인(아들)의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양의 대응
친모가 미혼인 망인의 법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망인과의 접촉도 없고, 의뢰인인 아버지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질타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을 참작하여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의뢰인인 아버지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